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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후 '급사' 했는데 '산재' 인정 못 받은 환경미화원

새벽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조퇴한 환경미화원이 급사했으나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새벽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조퇴한 환경미화원이 급사했으나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세계일보는 태권도 6단 단증 등을 보유한 40대 초반 환경미화원 권영모(41)씨가 새벽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조퇴했다가 병원에서 숨졌으나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 남구청 소속이었던 권씨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오전 4시 30분경 출근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갑작스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같은 조로 근무하던 청소 반장은 권씨에게 조퇴할 것을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인 권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제공 = 구로구


그런데 이날 오전 11시경 권씨에게 오한과 수족 마비 증세, 사지 청색증 등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인근 부산성모병원을 거쳐 동아대 병원으로 이송된 권씨는 응급치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경 급성패혈증성 쇼크로 숨졌다.


권씨는 사망 이틀 전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새벽 근무 도중 녹슨 못에 손목 부분을 찔린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죽기 이틀 전 오른손 손목 부위에 피 얼룩이 있어 물어보니 '새벽 작업 중 쓰레기봉투 속에 액자 파손된 것을 차에 싣다가 튀어나온 못에 찔렸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 전 수행한 업무와 환자의 사망 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유족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지난해 9월 권씨의 유족은 부산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