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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럭스토어서 제모 제품 구입해 사용했다 양쪽 팔 피부가 뜯꼈어요"

제모 제품을 무턱대고 사용했다가 피부가 뜯겨나가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사이트사진 = 강씨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노출에 대비해 벌써부터 제모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일반 왁싱전문 매장이 아닌 '셀프 왁싱(Self-Waxing)'을 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제모 관련 제품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9일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올리브영에 따르면 1분기 제모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제모 제품을 무턱대고 사용했다가 피부가 뜯겨나가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사이트실제 강씨가 사용한 제품/ 사진 = 강씨


직장인 강모(23) 씨는 여름을 대비해 지난 1월 올리브영에서 구입한 유명 브랜드 제모 제품을 집에서 사용했다가 양쪽 팔의 피부가 뜯겨 나가는 일을 겪어야 했다.


강씨는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2개월 이상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으면 흉이 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제품 사용에 문제가 생기자 강씨는 해당 제모 제품을 국내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 측에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강씨는 업체 측이 실비 처리가 되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 보상이 가능하지만 흉터를 지워주는 레이저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현재 강씨는 양쪽 팔에 화상 입은 수준의 상처가 생겨 반팔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 측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을 안내해드렸다"며 "병원을 지정해 치료하는 것도 제안 드렸지만 고객이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한 해당 제모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 보상을 놓고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피부과 전문의들은 제모 제품을 구입시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팔 안쪽 부위의 피부에 테스트를 거친 뒤 사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