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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알바' 했다면 돌려 받을 수 있는 '5월 환급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3.3%의 세금을 뗀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이 낸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좌) 영화 '카트' 스틸컷,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바로 5월 환급금이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정부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환급받는 기간이다.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기간동안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오히려 돌려받는 이들도 있다.


바로 아르바이트생들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 급여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급여 지급 시 낸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60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 당사자는 급여액의 3.3%를 종합소득세로 내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르바이트로 급여를 받고 소득세를 냈다면, 이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해 로그인 후, 'MY NTS' 창을 클릭한다.


이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의 세금을 납부한 이력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 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만일 목록이 뜨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 연락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


그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 한 뒤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작성하면 된다.


한편 '기한 후 신고 작성'을 통해 지나간 2년인 2014년, 2015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고할 수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