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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년까지 청소년 심야 게임 막는 '셧다운제' 연장"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2019년 5월까지 연장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2019년 5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연장 여부와 대상 게임물 범위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2017년 5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9일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셧다운제 적용대상에는 PC 온라인게임, 웹게임, PC 패키지게임 등이 그대로 유지됐고 모바일게임, 태블릿PC용 게임, 콘솔게임은 제외됐다.


앞서 여성가족부에는 셧다운제 자체와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2년마다 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번 고시는 이같은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2015년 5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