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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갑질 폭로한 '쿠팡맨 아내'의 고백

쿠팡이 직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쿠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쿠팡 홈페이지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로켓배송과 쿠팡맨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온 '쿠팡'이 직원의 동의도 없이 임금을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쿠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쿠팡맨의 아내'라 밝힌 글쓴이 A씨가 현재 쿠팡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쿠팡에서 2년째 정규직 쿠팡맨으로 일하고 있는 A씨의 남편은 지난 13일 관리점으로부터 '쿠팡맨 평가제가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통보된 공고에는 SR 평가가 상대평가로 변경돼 40만원의 급여 중 일부가 줄어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원래 고정급으로 계약된 부분이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아울러 A씨는 현재 전체 쿠팡맨 중 10% 미만의 인원만 정직원이며 그 외 인원은 모두 계약직이라고 말했다. 


보통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고 2년의 기간을 채우면 면접을 보고 정직원이 된다고 설명한 A씨는 "정직원 전환을 앞둔 계약직 직원들에게 쿠팡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주 사이에만 200여명의 쿠팡맨이 계약 해지됐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나머지 배송량을 모두 떠안은 쿠팡맨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연장 근무를 해야했지만 인센티브는커녕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적자 때문에 쿠팡맨의 월급을 깎고 해고까지 하면서 오히려 회사는 고급사옥으로 이전하고 임직원들은 1억원이 넘는 연봉 파티를 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쿠팡은 "평가제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임금을 삭감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사실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을 핵심 서비스로 키우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직원 채용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직인 10%가 안 된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쿠팡은 현재 쿠팡맨의 정규직이 전체의 30%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2년을 채워야 정규직 면접의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정규직 평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로 1년이 되지 않은 쿠팡맨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사옥 이전 역시 회사가 확장되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근무지를 한 데 모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쿠팡은 쿠팡맨 수를 2015년 말까지 5000명, 2016년까지 1만 명, 2017년까지 1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고용된 쿠팡맨은 3600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