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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전원 대법원 상고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학부모 3명 전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학부모 3명 전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양형부당이 아닌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재판에서 학부모 3명은 사전 공모 여부에 대해 부인해왔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형 김모(39), 이모(35) 씨의 변호인이 지난 24일과 지난 21일 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학부형 박모(50) 씨 역시 이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학부모 3명 전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뜻을 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해 비난 여론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고 26일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