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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뼈 부러진 6살 발로 툭툭 차고 2시간 방치한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가 눈 주위 뼈가 부러진 원생을 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유치원 교사가 눈 주위 뼈가 부러진 원생을 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A(6)군은 경기도 용인의 한 유치원 지하 강당에서 뛰어놀다 다른 어린이의 머리에 눈 부위를 부딪혔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화면에는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A군의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담임교사 B씨는 A군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군에게 연고만 발라준 뒤 수업이 끝날 때까지 2시간 30분여 동안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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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후 A군은 병원에서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유치원 CCTV를 확인한 A군 부모는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임신 상태라 배가 많이 나와 허리를 숙이기 힘들어서 발로 아이를 건드렸다"며 "발로 건드린 것은 잘못했지만 코피를 흘린다든지 하는 외상이 없어서 안와골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임은 아니라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군 부모의 진술을 더 들어보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