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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게임넷 '오버워치' 대회서 '승부조작' 시도한 감독

온라인게임 '오버워치' 대회에서 상대 팀 선수에게 기권을 요구하는 등 승부조작을 시도한 팀 감독과 코치가 적발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인기 온라인게임인 '오버워치' 대회에서 상대 팀 선수에게 기권을 요구하는 등 승부조작을 시도한 팀 감독과 코치가 적발됐다.


지난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국내 오버워치 리그에 출전한 A팀 감독 B(41) 씨와 코치 C(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OGN이 주관하는 '제3회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 오프라인 예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상대 팀 선수에게 기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용해 50만원 상당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수들은 B씨의 은밀한 제안을 거절했고, A팀은 경기에서 승리해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 리그에 진출했다.


이어 B씨는 본선 진출 이후 팀의 출전 선수를 임의로 교체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부조작 의혹은 4일 뒤인 지난 2월 10일 OGN 측에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으며 OGN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해당 팀과 B씨, C씨를 영구 퇴출 조치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OGN 관계자는 "이번 사태 이후 부정행위나 승부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