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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강제로 성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로 석방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또 성폭행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친구는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이모(2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준강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씨의 친구 김모(24)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길에서 만난 A(19·여) 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인근 DVD방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DVD방 이용비는 친구인 김씨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이에 검찰은 이씨가 술에 취해 자기 방어력을 행사할 수 없는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친구 김씨에 대해서는 이씨가 A씨를 성폭행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완전히 기억을 잃었다고 보기 힘든 수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는 하나 합의라는 것이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이씨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데다 이씨의 신분이 대학생이며 초범"이라며 "같은 범죄를 또다시 범할 가능성이 작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피해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질 수는 있어도 범행할 거란 상황까지 인식했으리라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