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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에 보육원 보낸 '15살' 딸 데려와 수차례 '성폭행'한 아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결혼한 A씨의 딸 B(당시 15)양을 같은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A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지적장애를 앓아 3세 때 보육기관에 맡겨진 B양을 수소문해 찾아왔다.


B양은 지적장애를 앓는 데다 보육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질까 두려워 김씨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랐다.


하지만 A씨는 그런 B양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 몹쓸 짓을 수차례나 저질렀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어려서 사실상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