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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키스' 하려던 남성의 '혀' 깨물어 자른 주부

강제로 입맞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6cm 가량 절단한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강제로 입을 맞추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50대 주부가 기소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B(46)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자 혀를 깨물었다.


이 사고로 B씨는 혀 앞부분의 6cm 가량이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내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행하려던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 참여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3년의 양형 의견을 밝혔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