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7개월 전 예매하고도 '오버부킹'으로 비행기 탑승거부 당한 소년

가족 여행 하루 전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소년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인사이트(좌) Facebook 'Shanna Doyle', (우) CBC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7개월 동안 기다리던 가족 여행 하루 전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소년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오버부킹을 이유로 탑승 거부를 통보한 에어 캐나다(Air Canada)에 대해 보도했다.


캐나다 샬럿타운(Charlottetown)에 사는 콜 도일(Cole Doyle, 10)은 코스타리카로 가족여행을 떠난다는 부모님 말에 꿈에 부풀어 있었다.


휴가를 손꼽아 기다렸던 콜은 지난 3월 비행기 탑승 하루 전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인사이트CBC


에어 캐나다 측은 콜의 엄마 샤나(Shanna)에게 연락해 "예약한 항공편이 오버부킹 됐고, 이번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승객으로 콜이 선정됐다. 그러니 티켓을 발권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한 샤나는 "내 티켓을 아들에게 양보하겠다. 콜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지만 에어 캐나다 측은 샤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들을 홀로 두고 여행을 떠날 수 없었던 부모는 해당 항공편을 포기하고 모든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Air Canada


샤나는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다. 어떻게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냐"며 "우리는 분명히 제값을 지불하고 무려 7개월 전에 예약했다. 그런데도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콜의 사연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에어 캐나다의 횡포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에어 캐나다 측은 콜의 가족에게 보상금 2,500캐나다달러(한화 약 213만원) 상당의 항공 바우처를 제공하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