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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생 창고로 데려가 가슴 만진 편의점 점장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해주겠다"며 창고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편의점 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해주겠다"며 창고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편의점 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편의점에 첫 출근한 아르바이트생 B(19) 양을 상품 보관 창고로 데려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편의점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해주겠다"며 창고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다음날에도 정상 출근하자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다시 창고로 데려가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