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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래 주스에 '피임약' 탄 의사 남자친구

미국 뉴욕의 한 한인 여성이 자신에게 몰래 피임약을 먹인 전 남자친구에게 500만 달러(한화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 A씨가 먹었다고 주장하는 피임약 '플랜 B'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미국 뉴욕의 한 한인 여성이 자신에게 몰래 피임약을 먹인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500만 달러(한화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미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뉴욕 맨하탄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한인 여성 A(36) 씨는 2016년 교제하던 미국인 남자친구 B(37) 씨가 자신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피임약 '플랜 B'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는 B씨의 쓰레기통 속에서 '플랜 B'의 빈 상자를 발견하고 B씨가 주스에 피임약을 녹여 자신에게 먹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신경방사선과 의사인 B씨는 A씨에게 "자발적으로 피임약을 먹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 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피임약 '플랜 B'는 장기복용 시 불임, 자궁외임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한 달 2회 이하의 복용이 권장된다.


A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배'의 배문경 변호사는 여자친구의 임신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피임약을 먹인 남성의 행위는 파렴치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임신에 대한 여성 선택권을 남성이 박탈했을 뿐 아니라 A씨의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인 B씨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