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오늘(14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한다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의 '유연근무제'가 오늘(14일) 첫 시행된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처음 시행에 들어간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오늘(14일)부터 공무원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기 퇴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유연근무제'는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을 하고 다른 날 2시간을 더 일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의 경우 업무 마비를 대비해 전 부서 직원을 그룹으로 나눠 번갈아가며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 조기 퇴근은 21일에는 법제처,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2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도입하며 점차 참여를 늘려갈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전 부처가 조기 퇴근을 시행하게 된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