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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 군인' 색출해 처벌하라고 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이트장준규 육군참모총장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육군이 군내 동성애자를 색출, 처벌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육군의 중앙수사단은 소속부대 지휘관이나 헌병대에도 통보하지 않고 기습수사를 단행했으며 수사 대상자들의 핸드폰을 반강제적으로 제출받아 분석을 하는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센터는 "성관계의 물적 증거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팀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접근해 기습 수사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최면수사', 거짓말 탐지기' 등을 사용하겠다거나 '부대에서 아웃팅(동성애자임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 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첫 경험 시기, 성관계시 성향, 체위, 콘돔 사용 여부, 성 정체성 인지 시점 등 추행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해 수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이런 행태는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 취급, 동성애자 식별활동 금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부대관리훈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성적 지향에 대한 육군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고, 계속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군형법 92조6항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등에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책임자인 장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육군은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긴급기자회견 관련 육군 입장'을 발표하고 SNS상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인지한 육군 중앙수사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식별 후 형사입건해 조사 중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가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