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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한 11살 소녀 '합의금' 받고 학교 잘 다닌다며 범인 '집행유예'로 풀어준 판사

11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양형 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11살 초등학생 A양을 알게 된 20대 남성은 자신의 차에 아이를 태운 뒤 성추행했다. 


다음 날에는 대전 동구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까지 했다. 


대한민국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범죄'다.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1살의 A양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가해 남성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그를 구속 없이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 남성과 A양 측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또한 안정을 찾고 있고 별 문제 없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이라도 받지 않으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합의 당시 11살 A양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A양이 성인이 된 후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였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이 의제 강간(16세 미만 미성년과의 성교)에 권하는 형량은 기본적으로 2년 6개월에서 5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감경해 선고한다. 


반면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양형 기준은 기본 4년에서 7년이다. 성폭행보다 강제 추행의 양형이 더욱 낮다. 


의제 강간의 취지가 16세 미만의 아동의 성을 보호한다는 데 있기에 의제 강간의 형량 역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