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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만 주차해야 하나요?"…'여성 전용 주차장' 폐지 국민청원 등장

지난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전용주차칸을 폐지하고 교통약자 주차칸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여성 전용주차장 폐지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전용주차칸을 폐지하고 교통약자 주차칸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여성 전용주차칸이 면적도 더 넓고 건물 입구와도 더 가깝다"며 "이는 모든 여성이 운전에 미숙한 '교통약자'라는 편견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남성은 운전경력이 짧아도 교통약자가 될 수 없다는 불평등한 인식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자도 면허 처음 따서 차를 몰고 나가면 두렵다"며 "여자라도 운전경력이 쌓이면 평행주차, 후방주차 전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대안으로 "여성 전용주차칸을 교통약자 전용주차칸으로 바꾸자"며 "성별 구분 없이 교통약자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뒤, 장애인 표지와 같은 교통약자 표지를 발급해 교통약자주차칸에는 장애인주차칸과 같이 표지 소지자만 주차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먼저 정식 명칭은 '여성 우선주차장'이며 여성 우선주차장은 교통약자 배려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여성 우선주차장은 2009년 4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조례로,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주차가 서툴고 임산부 운전이나 유아 동승 경우가 많다는 점과 주차장 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도입됐다.


조례에 따르면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가 가까워 이동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곳, CCTV가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현재 여성 우선주차장은 조례이므로 남성이 주차한다고 해서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고 취지상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아이를 동반한 여성들을 위해 양보를 권장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2일 산하 14개 시립청소년수련관 부설수영장의 여성반이 역차별이라는 민원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없애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어차피 남성 수요가 거의 없는 평일 오전 시간대라 여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성 전용 강습을 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아침 수영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남성 수강생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