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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자며 여친 몸 더듬었다가 거절당하자 유리그릇 던지며 폭행·감금한 20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2년 전 자신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이 신고하자 보복 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1월 3일 오전 5시경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씨의 몸을 더듬었다. 성관계를 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했고,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유리그릇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물건을 또 던지겠다"고 협박해 약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6년에도 여자친구 C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가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은 바 있다.


문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했고, 앙심을 품고 보복폭행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