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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에 '지뢰제거' 포함돼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에 지뢰제거를 포함하고 대체복무기간을 2배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에 지뢰제거 등 군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일 인권위는 대체복무에 대한 법률안 5건과 관련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이 이에 해당된다.


인권위는 이번 법률안에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등이 대체복무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군 영역이 아니며 군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마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도 구제 활동이나 환자수송, 소방 등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한 영역 채택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현재 나와 있는 대체복무 법률안들은 모두 합리적,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징벌적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무내용과 난이도, 복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러한 주장과 함께 인권위는 유엔(UN)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채택한 '양심적 병역거부 보고서'를 인용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보다 긴 경우 초과 기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나와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이 처벌적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