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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괴롭힌 일본 기업 9곳 적발해 360억 물게 한 공정위

공정위가 14년간 가격 담합행위를 벌인 일본 기업 9곳을 적발해 과징금 360억원을 부과하고 일부 검찰 고발키로 했다.

인사이트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 뉴스 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가격 담합행위로 우리 기업을 괴롭힌 일본 기업 9곳이 적발돼 과징금 약 361억원을 물게 됐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7월경부터 2014년 1월까지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을 적발, 과징금 총 360억9천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콘덴서는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으로 공정위는 위같은 담함행위로 삼성·LG 등 한국의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인사이트콘덴서 예시 / 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적발된 9개 기업은 2000년 7월경부터 약 14년간 '카르텔 회의체'를 만들어 가격담합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재 인상, 환율 인하 때마다 카르텔 회의체에서 해외에서의 가격인상·유지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요처가 같은 업체끼리는 개별 경쟁업체간 가격정보를 교환하며 최저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생산량·매출액 등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감시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의 위법성을 인식한 업체들은 회의록이 포함된 메일을 보내면서 '읽은 후 삭제할 것', '이 메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등의 메시지를 남겨 주의까지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공정위는 9개 법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4개 기업(일본케미콘,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과 개인 1명(일본케미콘 소속 직원인 마츠자카 다케시)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