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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출신은 채용 안하겠다"는 경기도 부천 한 편의점 점주

한 편의점 점주가 '전라도' 출신을 차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좌측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우측은 '전라도'가 표시된 지도 / (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위키백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내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대놓고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편의점은 명확하게 지역 명칭을 쓰지 않았을 뿐, '출생지'가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명백하게 '특정 지역'을 차별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유명 알바 공고 사이트에는 '전라도' 출신 알바생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주민등록번호 중 8번째, 9번째 숫자가 48~66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채용이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더해 "가족 구성원이 해당할 경우도 채용이 어렵습니다"라면서 "예를 들어 900101-1**1111, 별표 부분이 48~66인 사람은 채용 어렵습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냥 공고만 보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구성 요건을 파악하면, 이 공고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뤄져 있다.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지역 코드 그리고 검증번호로 구성돼 있다.


즉 7번째 숫자는 '성별'을 나타낸다. 2000년 이전 출생자일 경우 1번이 남자, 2번이 여자다. 2000년부터는 3번이 남자, 4번이 여자다.


성별 코드 다음 표기되는, 문제의 별표 부분은 '지역 코드'를 의미한다. 사는 지역이 아닌, 출생신고를 한 지역을 나타낸다. 그럼 공고에서 나타난 48~66은 어떤 지역일까.


인사이트위키백과


48~66번은 전북과 전남, 즉 '전라도'를 의미한다. 전북이 48~54, 전남이 55~64이며 55~56은 광주광역시다.


즉 공고 속 내용의 의미는 편의점 점주가 "전라도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 가족이 전라도 출신이어도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의거해 명백한 불법행위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고가 올라온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커졌고, 해당 채용 공고글은 삭제됐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지역 차별이 말이 되느냐", "법에 의거해 해당 점주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점주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