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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가짜 난민' 신청하는 중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인 허위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최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인 허위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1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위 난민신청자 A(50)씨와 난민신청 알선책 B(46)씨와 C(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와 "파룬궁 신도로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는다"며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허위로 난민신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각은 A씨가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지난 8월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비행기를 타려다 검거되면서 드러났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우) 영화 '황해'


A씨에게 알선책을 제공했던 브로커 B씨와 C씨는 제주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이었다.


이들은 A씨 외에도 지난 6월까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 입국한 중국인 11명에게 '파룬궁으로 박해받고 있다'며 종교의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역의 중국인 난민 브로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로부터 300~500만 원을 받고 종교 박해 등을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조직에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들 브로커에게 연락해 난민 신청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35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우리나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 추세다.


실제 지난 2015년 국내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2018년 8월 말 기준 약 380명으로 급증했다.


중국인 신청자 역시 지난 2017년 206명에서 올해 379명으로 덩달아 늘었다.


이처럼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는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