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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가 있으니 따라갔지"…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모욕한 교수 징역행

재판부가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교수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두호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송모 교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교수는 지난 4월 순천대학교 물리교육학과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그 할머니들은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 내 말의 요지는 끌려간 놈들이 바보다"라고 말했다.


또 "(성노예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간 것은 아닐 거야"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같은 사실이 학생들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송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순천대학교 역시 송 교수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그를 파면 처리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대학교수로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큰 피해를 당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특히 송 교수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을 내린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송 교수는 불복 의사를 밝히며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