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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찾아가라"며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이름 그대로 공개한 검찰

성범죄 증거물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SBS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성범죄 증거물이었던 속옷을 찾아가라며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SBS에 따르면 한 지방검찰청이 관보에 압수물 환부 공고, 즉 압수물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알림을 실으면서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실명까지 그대로 공개했다.


한 지방검찰청이 관보에 게재된 압수물 환부 공고에는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실명과 죄명, 피해자의 실명까지 적혀있었다.


피해자의 이름 옆에는 증거물이었던 속옷이 놓여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


인사이트SBS


더해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압수물 환부 공고 또한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속옷을 찾아가라고 적혀있었다.


이렇게 피해자의 실명과 피해 내용이 공개된 관보는 국회나 대법원 같은 주요 국가 기관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압수물 환부 공고'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압수했던 물건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원래 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게시한다.


3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압수물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폐기한다.


SBS는 올해 게재된 1,000여 건의 압수물 환부 공고에서 성범죄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노출한 사례는 10건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