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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폭행당한 뒤 사망한 소방경, '순직' 인정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고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처리 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전북소방본부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에게 머리를 가격 당한 고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 처리 됐다.


지난 17일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30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강 소방경에 대한 순직 가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강 소방경의 유족과 소방청은 지난달 10일 순직유족보상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고 심사를 거쳐 순직을 결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의료계와 법조계 등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는 강 소방경이 공무집행 중에 숨졌고, 뇌동맥류 파열이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강연희 소방경의 사망원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이라는 부검결과를 전북소방에 회신했다.


이어 폭행과 욕설 등의 자극이 강 소방경의 질환을 더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강 소방경의 순직 결정이 나오면서 그간 힘들어했던 유가족들도 이제야 한시름 덜어 놓은 상태"라며 "지속해서 유족과 협의해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 순직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