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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산 돈 연말 소득공제 때 30%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연말 소득공제 기준이 개정되며 책을 구입한 돈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신용카드로 책을 구입하면 '제2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도서·공연 등에 사용되는 문화비다.


서민들의 문화비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로 책을 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이기에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존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포함 되었다.


여기에 새롭게 '도서·공연사용분' 30%가 추가되며 한도는 100만원이다.


대상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인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가 표기되어 있으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가 나타난 간행물에 한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종이책, 전자책, 외국 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과 함께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된다.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이다.


시행일인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