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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재촬영·유포도 처벌해 '리벤지 포르노' 막는다"

박용진 의원이 성관계 영상 재촬영 후 유포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앞으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도 처벌 대상이 된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재촬영해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 결과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대법원은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다시 촬영해 제 3자에게 보낸 경우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법 조항이 '다른 사람의 신체'만 처벌 가능한 촬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를 두고 여성계에서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촬영 영상 배포는 물론 판매하거나 전시, 상영한 이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리벤지 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