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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에게 학대당했던 10살 소녀가 새아빠만 보면 벌벌 떨었던 이유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내려졌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10)을 끌어안고 몸을 만지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B양에게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겁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B양은 과거 친부와 함께 살았을 때에도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에서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이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친부와 계모에 의해 학대행위를 받았던 B양이 새로운 보호자가 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또 다시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