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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 여성에 1인당 '2,260만원' 지원하는 인천시 조례, 내일(17일) 정식 공포

인천시 미추홀구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지원을 돕는 조례를 오는 17일 공식 공포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사회 복귀에 '세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사회 안팎으로 반대 의견이 많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심의를 거쳤다 .


오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 4월 첫 제정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공식 공포한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여성'이 구청에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원 규모는 생계비 월 100만원, 직업 훈련비 월 3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


만약 지원 이후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그 순간까지 받았던 자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은 예산을 세워 구의회 승인을 받은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례가 심의위원회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한 시민은 "국민들의 세금을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지원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기며 6천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한 '공부의 신' 강성태도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정직하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힘들게 학비 버는 학생들은 뭐가 되냐"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계속되는 반대 여론 속에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가 밝힌 지원 이유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도 사회 구성원이며 취약계층"이라는 것.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이들은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학원비, 주거 보증금 등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과연 계속되는 반대 여론 속에서 인천시 미추홀구가 정상적으로 조례를 이행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가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이후 1990년대 말까지 활발하게 운영됐지만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업소가 줄어 현재는 16개 업소에서 7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