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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성추행 혐의 확정된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

강제추행의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가 본인의 SNS에 문제의 영상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배우 조덕제가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자 문제의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재판부는 조덕제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과 함께 영상, 사진을 게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 속에는 반민정과 촬영 중인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 조덕제는 술에 취한 연기를 하며 집에 들어와 반민정과 얘기를 하다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 장면이 바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의 장면이다.


영상을 공개하며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나 조덕제란 말인가?"라며 운을 뗐다.


이어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는 말을 남겼다.


조덕제는 "내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Facebook '조덕제'


하지만 반민정 측은 조덕제가 SNS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2차 가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민정 측 변호인은 인터뷰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조덕제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역인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덕제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성폭력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