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 CCTV 2개 영상을 모두 본 누리꾼의 분석

한 누리꾼이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과 관련된 2개의 CCTV 영상을 본 뒤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만큼이나 뜨거운 문제다.


남성들은 내가, 여성들은 내 남편, 남자친구, 아빠, 오빠, 동생, 친구 등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시민들은 '공포심'마저 느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해당 사건과 그 전후 상황이 담긴 풀 CCTV 영상이 공개되며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있다vs없다'라는 논쟁도 이끌어냈던 또 다른 CCTV 영상도 함께 공개되면서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영상을 분석한 이들의 의견도 속속 올라오는 상황.


인사이트보배드림


누리꾼들은 대체로 "접촉은 있었겠지만, 손으로 움켜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한 누리꾼이 "손이 여성의 엉덩이에 닿은 게 아닌, 남편의 엉덩이가 닿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1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해당 사건 장면이 포착된 2개의 CCTV 영상을 분석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 A씨는 "이번 영상을 분석할 때 '중립'적으로 분석했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A씨는 2개의 영상을 좌우로 배치하며 '동일한 프레임'으로 재생되는 '움짤'(gif)을 이용해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보배드림


A씨는 최초 공개된 CCTV 영상 속에서 남편의 오른쪽 팔이 잠시간 올라가는 부분은 여성에서 다가가기 전의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 증거는 2번째 공개된 CCTV 영상에 담겨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움직임'에 따라 '동일한 프레임'으로 재생한 움짤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 A씨는 "첫번째 영상에서 남편의 손이 올라갔다 내려온 시점을 보면, 아직 남편이 여성을 지나가기 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성이 '성추행'이라고 인지한 시점은 남편이 지나가고 난 뒤이며, 그 시점에서 남편의 오른쪽 팔은 앞부분에 모아져 있다고 설명했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A씨는 분명하게 "그 시점에서는 그 어떤 성희롱(성추행)도 불가능하다"면서 "여성의 성희롱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은 물리적으로 남편이 손으로 엉덩이를 만질 수 없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A씨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성의 '무고'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성이 주장하는 접촉이 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남편의 둔부 즉 엉덩이가 여성의 엉덩이에 낳았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남편의 골반뼈 부분이 닿았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여성이 그걸 '손'이라고 인지했다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했을 수 있다는 게 A씨의 분석이다.


보배드림


A씨는 "여성이 성희롱을 지어내 무고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 듯하다"라면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간다"면서 "남편의 무죄는 확신을 넘어 영상으로 증명됐다고 말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이제 문제는 실제 '접촉'이 있었느냐를 넘어,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확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번 양보해 여성 또한 실제 접촉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이 내려진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YouTube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