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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했다가 금융위 '과태료 8억원' 맞은 교보-한화투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영업점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나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총 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리베이트 적발 금융위원회, 과태료 총 8억원 부과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영업점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나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총 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해당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면서 연금재단 관계자 B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교보증권, 투자권유대행인들의 보수 70~80% 리베이트로 제공 한화투자증권, 총 3억 9천만원 제공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유치한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를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도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 9천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준 것이다.


증권사의 리베이트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처를 내렸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금융위원회, 공모한 투자권유대행들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이들과 공모한 투자권유대행인들에 대해서는 2명은 등록 취소, 4명은 업무정지 3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정지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