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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한 알바생에 편의점 점주가 보낸 '협박' 문자

편의점 점주가 '최저임금'을 신고한 알바생을 협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편의점 알바는 하기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고 보면 '극한 알바'에 속한다.


일도 바쁘고 힘들지만, 그보다 더한 '감정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다. 동전을 던져서 주는 사람들, 비닐봉지값 20원이 아까워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사람을 겪다 보면 혼이 빠져나갈 것 같다는 게 알바생들의 전언.


그런 알바생들이 8시간 동안 일하면서 바닥 쓸고, 닦고, 물품 정리해 매대 채우고, 담배 이름 외우고, 더러워진 식탁 치우고, 전자레인지 닦고, 편의점 밖 파라솔 치우기 등의 고통을 견뎌내면 하루 주어지는 돈은 60,240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 그러나 알바생들이 고생한 거에 비하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몸은 다른 극한 알바보다 덜 힘들지라도, 교대 시 마감할 때 부족한 돈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하다. 간혹 실수로 '1만원' 이상이 비어버리면 너무도 뼈 아프기 때문.


그런 직업인만큼 알바생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라는 의식들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국내 3대 편의점 가운데 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그 알바생은 자신이 일했던 편의점 점주에게 협박을 당해야 했다. 알바생 A씨는 점주에게서 받은 협박 메시지도 공개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편의점 점주에게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점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며 A씨를 협박했다. 점주는 "돈이 중요하고, 주님하고 약속은 헌신짝이네. 전화해다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청 감독관과 통화했는데, 지각과 조기 퇴근 그리고 이모가 대체 근무한 적 많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라면서 "알고 있어라"라고 말했다.


A씨의 노동청 신고로 인해 감독관에게 시정 통보를 받은 것이다.


통보를 받고 분노한 점주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점주는 A씨를 협박까지 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편의점 본사는 물론 편의점협의회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갈 것이라고 협박한 것. 더 나아가 '삼성·롯데·엘지' 계열 협력업체 블랙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라갈 것이라 일갈했다.


"대기업 신입사원 조회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 모르냐. 멀리 길게 보거라"라면서 "앞으로 빅쓰리 편의점 알바는 못할 거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 전화 기다린다"라는 말로 문자를 마무리했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 여기저기서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줄이고 있다.


'상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청춘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기 충분해 보인다. 


한편 '협박'은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고 해도 '해악'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283조에 근거,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