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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쓰고 남편이 구속됐다"···국민 청원 20만 넘어 '청와대' 답 내놓는다

남편이 성추행 누명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성추행 누명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6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신랑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한 편 게재됐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해 11월 (자신의) 남편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 여성과 부딪히자 해당 여성이 남편을 성추행죄로 고소하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의 남편은 성추행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인사이트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이 때 자신의 엉덩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보배드림


A씨는 남편을 비롯해 함께 있던 지인들도 당시 상황을 목격했으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스로를 피해자라 주장한 해당 여성의 신고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서너 차례 재판을 받았고, 검사로부터 벌금 약 300만원이 나올 것이란 말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CCTV 영상을 보면 여자가 뒤 돌아가는 순간,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그게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뒤 취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3명을 찾아가 물어봤는데도 3명 다 똑같이 말했다. 구속된 신랑을 빼는 게 우선이니 합의를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안 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 여자에게 합의금을 줘서 신랑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신랑의 억울함은 어디서 이야기해야 하나?"라며 답답한 심경을 표했다.


인사이트남편을 불러세우는 여성 / 보배드림


인사이트보배드림


한편 8일 보배드림에는 남편의 무고함을 호소한 A씨로 인해 사건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 피해자'의 지인이라 자칭한 누리꾼 B씨는 A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꽃뱀몰이를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CCTV 증거 영상이 더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게시글은 커뮤니티 내에서 신고로 블라인드 처리를 당한 상태다.


논란에 논란을 더해가고 있는 이번 청원은 동의자가 단기간에 20만 여명을 기록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