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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대란'으로 주주들에게 '704억원 규모' 소송당한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

지난 7월 기내식 공급 대란을 겪은 아시아나항공이 주주 8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지난 7월 기내식 공급 대란을 겪은 아시아나항공이 주주 8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4일 아시아나항공은 당사 주주 8명이 박삼구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이사 3명을 상대로 기내식 업체 변경 관련 약 70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1일부터 기내식 공급 업체를 변경하기로 했다가 신축 중이던 해당 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기내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일명 '기내식 대란'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운항 지연'까지 야기해 많은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기쁨조 논란', '기체 결함'과 겹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맞느냐"는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에 보상 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4일 공식 홈페이지에 기내식 관련 운항 지연편 보상 접수 안내문을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보상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100편에 탑승한 승객이다. 만 14세 이상 탑승자 본인에 한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탑승자와 은행 계좌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아시아나항공은 탑승 구간 중 각종 세금과 유류할증료, 부가서비스 요금이 제외된 항공운임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보상금 입금은 접수일 기준 2주 안에 이뤄질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4시간 이상 지연 시 20%를 보상하고 보상금 입금 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리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기내식 서비스 관련 운항 지연편의 마일리지 항공권 탑승객과 기내식 미제공 등 기내식 서비스에 대한 보상 마일리지는 탑승자의 마일리지 계좌로 적립해 지난달 보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