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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38년 만에 광주 법원서 재판 받는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인사이트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이후 38년 만에 광주 재판장에 선다.


5·18 당시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지는 23년 만의 일이다. 


23일 광주지법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에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뉴스1 


사건의 발단은 그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시작됐다.


그는 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하며 조 신부가 5.18민주화 운동에서 목격한 헬기 사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회고록에 적었다.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고 지난해 5월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 신부의 목격담을 악의적이라 주장한 것은 잘못이라며 "전 전 대통령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5.18 기념재단 


애초 첫 재판은 지난 5월 28일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고령에다 광주까지 가서 재판 받기가 어렵다"며 재판을 미뤘다.


이어진 7월 재판 역시 전 전 대통령은 자료 준비 등의 이유로 연기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차례 재판이 미뤄진 데다 전 전 대통령 측도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 재판에 출석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광주일보에 밝혔다.


인사이트5.18 기념재단 


법정에서 가려야 할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먼저 실제 헬기사격이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 두 번째로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다.


현재 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5.18 단체나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5.18 단체 측은 "지난 2월 7일 국방부 특조위가 5.18 민주화운동당시 육군이 공격헬기를 이용해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서도 법원이 '헬기 사격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5.18 관련 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감정적 대응보단 냉정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이 가시화되면서 법원도 바빠졌다. 당초 재판이 예정된 402호 법정은 공간이 협소해 대법정인 201호로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신변 문제나 돌발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경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