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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신분증·계좌 이용해 '카카오뱅크'서 몰래 대출받은 '신용불량자' 아들

한 신용불량자 아들이 아빠 명의로 된 휴대폰과 신분증, 계좌를 악용해 돈을 대출받은 일이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낳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사랑도 주는 부모님.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는 철없는 생각으로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모질게 굴어 속상할 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이기에 '효도'는 못 해 드리더라도 가슴에 대못을 박고, 뒤통수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은 분명 아니다.


그런데 최근 '돈'을 펑펑 쓰느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다 팔아 거액의 대출을 받고 돈을 홀라당 까먹은 이야기가 전해졌다.


아들을 키우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휴대전화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은 아버지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A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아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했다.


철없는 아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준 아버지에게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카카오뱅크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200만원'을 대출하는 불효를 저질렀다.


휴대전화 인증,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 모든 인증 단계가 '비대면'이었기에 가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든 절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이었기에 카카오뱅크의 잘못은 없었다. 오직 잘못한 사람은 A씨의 아들 뿐.


실제 아들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 방식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자식'이라면 의심받지 않고 손에 쥘 수 있는 아버지의 신분증, 계좌 등을 악용한 '불효자'를 법이 막을 수는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렵고, 스타트업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더 어렵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할까.


아픈 마음을 애써 이겨가며 자신을 희생해 자식들을 위해 자기 것을 내놓는 부모에게 보답은 못하더라도 '패륜적인' 짓은 저지르지 않는 게 도리일 것이다.


한편 법원은 "카카오뱅크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지켜야 할 실명확인방식을 이행했기에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