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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1순위로 '지뢰 제거'하는 법안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24명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지뢰 제거'를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요 업무를 '지뢰 제거'로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체복무 기간 역시 육군의 두 배로 정했는데, 이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기에는 대체복무 요원의 주요 업무 1호로 '지뢰 제거'를 명시해뒀다.


또 재난 복구나 의료 지원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업무를 주로 배치했다.


인사이트뉴스1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거부하게 된 이유를 고려, 무기나 흉기 사용 및 관리·단속하는 행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안 대표발의자 이종명 한국당 의원 측은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 복무업무로 지뢰제거, 전사가 유해 발굴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자가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르는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게 적합하다는 여론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의 두 배다. 아울러 이들 역시 일반 군인처럼 합숙을 해야 한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종교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마련돼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