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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에 '구속영장' 청구한 드루킹 특검…내일(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빠르면 내일 특검이 신청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에 대한 여부거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김경수 경남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김동원)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가 부족하고 스모킹건을 찾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특검은 구속영장을 밀어붙였다.


지난 15일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사이트드루킹(김동원) / 뉴스1


"김 지시가 드루킹에게 인터넷 링크를 보낸 뒤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드루킹에게 그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았다"고 특검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6일과 9일 있었던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특검의 주장을 부인했다. 드루킹 또한 김 지사와의 대질에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답을 피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드루킹이 당초 진술과도 엇갈린 진술을 하고 말이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특검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헀다고 주장하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사이트김경수 경남지사 / 뉴스1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내일(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17일 밤이 돼서야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업무는 오는 25일로 종료된다. 60일간의 수사가 종료되는 것.


김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팀 수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특검의 수사는 그대로 종료될 공산이 크다. 증거도 찾지 못했고, 현재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


그럴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특검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