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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소식 듣자마자 SNS에 "상쾌하다" 발언한 안희정 친아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안모 씨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두고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이트(좌) 뉴스1, (우) 안모 씨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안모 씨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두고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4일 안 전 지사의 아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상쾌"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그는 미소 짓는 모습이 담긴 인증 사진까지 공개했다.


안 전 지사의 아들은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인사이트뉴스1


게시물이 공개되자 비난은 봇물처럼 쏟아졌고, 이후 그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전 10시 30분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안 전 지사에게 "위력 행사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혐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기소된 뒤 총 7차례 재판이 열렸고, 안 전 지사 측과 김 비서관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