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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인 척하고 보상금 '수천만원' 받아 쓰다 딱 걸린 '가짜 해녀들'

해녀로 위장 등록하고 정부의 보상금을 받아 쓰다 적발된 가짜 해녀들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정부가 진행하는 '신항만 원전 공사'에서 부당하게 보상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신을 '해녀'로 위장하고 들어와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인데, 한 사람에게 많게는 4,700만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해녀 촌'으로 둔갑시킨 울산의 한 어촌마을을 다뤘다.


이 마을의 총 가구수는 100여 가구. 하지만 등록된 해녀는 136명인 기이한 구조였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이곳은 '물질'도 안 해본 이름만 해녀인 사람들이 많았다.


우선 마을 이장부터가 횟집 주인이었다. 그런데 해녀로 등록돼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부인, 사촌 형, 식당 일을 하는 처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까지 모두 해녀로 등록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90세에 가까운 노인과 외지에 있는 20대 대학생도 해녀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이 해녀로 둔갑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을 노린 것이다.


신항만과 원전 공사가 시작되면 정부는 어업권 손실을 보상해준다. 해녀로 등록만 되면 최소 수백만 원씩 계속해서 보상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에 60일 이상 물질을 했다는 어촌계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조차도 어촌계장이 해녀들에게 뒷돈을 받기 때문에 적발은 쉽지 않은 상황. 국민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가 최근 이곳 울주군에 지급한 보상금은 정부 원전의 온배수 피해 보상금 342억 원,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공사 237억 원 등 약 1천억 원대에 이른다.


세금으로 할당된 어업보상금이 허술한 관리 속에 줄줄 새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