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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배에 불 질러 보험금 '67억' 받고 지인들에 자랑했다가 딱 걸린 선장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기 배에 불을 '일부러' 지른 뒤 사고로 위장한 선장이 2년 만에 적발됐다.

인사이트

SBS 뉴스8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기 배에 불을 '일부러' 지른 뒤 사고로 위장한 선장이 2년 만에 적발됐다.


지난 8일 SBS뉴스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현주선박방화법을 위반한 원양업체 대표 A(78)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 남아공 케이프타운 항구에 정박해있던 배에 '일부러' 불을 냈다.


불이 난 이들의 배는 엿새 동안 타들어 갔고 완전히 전소돼버렸다. 당시에는 '사고'로 판명됐기에 이들은 67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데 성공했다.


보험사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67억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선박 화재에 지급된 보험금 중 가장 큰 액수였다고.


인사이트SBS 뉴스8


이들의 범죄는 '완전범죄'가 돼가고 있었지만, 2년 만에 모든 혐의가 들통나 철장 실세를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결정적 이유는 선장의 '떠벌림' 때문이었다.


선장은 67억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였다는 생각에 입이 간질간질했고, 지인들에게 범행을 자랑했다. 이에 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년전인 2015년 19억원을 주고 배를 샀지만, 제대로 조업하지 못해 적자가 쌓였다. 결국 보험금 최대 보장 액수를 1백만달러(한화 약 11억원)에서 6백만달러(약 66억원)로 늘리고 배를 태우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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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양초를 인화 물질 위에 올려놓고 배를 빠져나왔고, 약 5시간 뒤 배에는 급격하게 불이 붙었다. A씨는 사고 원인을 누전으로 몰고 갔고 결국 보험금을 타냈다.


67억원이라는 돈을 놓고 '행복회로'를 돌린 A씨였지만, 간지러운 입을 막지 못해 결국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강력팀장은 "A씨 소유의 선박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바누아투 공화국이었기에 국내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은폐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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