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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중 만취 여성 성폭행하려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배달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음식 배달을 하던 배달원이 여성의 집에 침입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시간 동안 4차례의 강간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음식배달을 하러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이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만취한 여성을 도와주는 척 여성에게 열쇠를 건네받곤 집으로 데려다줬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때마침 걸려온 배달 전화를 받고 나갔다.


그러나 1시간여 뒤 다시 돌아와 자고 있던 여성을 침대로 옮긴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A씨의 폭력에 목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전자발찌까지 끊어 버렸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A씨는 지난 2002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재범 우려가 크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주거침입죄를 또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음식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2시간 동안 피해자 집을 4차례나 찾아가 강간 범행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발찌까지 부착한 상태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추적을 피하고자 전자발찌를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