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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명퇴자까지 '특별 승진' 시키며 온갖 혜택 다 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0년간 명예퇴직자의 90% 정도에 '특별 승진'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자동 승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KBS '뉴스9'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명예퇴직자의 약 90%가 퇴직 직전 '특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삼성, LG, SK, GS 등 국내 5대 기업이 공정위 퇴직자를 위한 '전용 보직'을 마련해두고 이 자리를 대물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또 한 번 논란이 번진 것이다. 


지난 7일 KBS '뉴스9'은 공정위 명예 퇴직자들의 업무 성과가 기록된 공적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 속 한 명퇴자는 21년간 일하면서 포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렇다 할 업무 실적 역시 전무했다. 


인사이트KBS '뉴스9'


그럼에도 그는 2013년 명예퇴직 당일에 3급에서 2급으로 특별 승진 혜택을 본 후 곧바로 회계법인 재취업에 성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20년 넘게 근속을 해온 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큰 공적을 쌓은 걸로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에서는 지난 10년간 4급 명퇴자 34명 중 '전원'이 특별 승진했고, 5급은 37명 중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승진했다. 


심지어 5급 명퇴자 중 2명은 음주운전과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특별 승진했다. 


인사이트KBS '뉴스9'


특별 승진은 대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할 때 진행되지만 공정위에서만큼은 징계 전력마저 고려치 않는 사실상 '자동 승진'이 이뤄졌단 뜻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당연히 기업들도 4급하고 3급하고는 천지 차이고 거기에 맞는 대우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명퇴자들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때 보다 나은 대우를 받도록 '제 식구 챙겨주기'를 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유독 공정위에서만 지나치게 높은 명퇴자 특별 승진 비율과 관련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