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절차 오래 걸린다며 근무 서던 장병 총 쥐고 흔들다 '공포탄' 맞은 60대 노인
강원도 중동부 전선 전방 검문소에서 민통선 출입 절차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져 농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강원도 중동부 전선 전방 검문소에서 민통선 출입 절차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져 농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8분경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검문소에서 육군 모 부대 초병 A 일병과 농민 B씨가 출입 절차를 놓고 승강이를 벌였다.
민통선 내부에서 농사를 짓던 B씨는 이날 농약을 뿌리기 위해 차량을 몰고 검문소를 통과하려 했다.
그는 영농증을 발급받아 민통선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량의 출입을 놓고 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출입이 지연되자 복잡한 절차에 불만을 품은 B씨는 A 일병이 가지고 있던 총기를 잡고 흔들었다.
A 일병은 규정에 따라 공포탄 1발을 즉시 발사했고, B씨는 오른쪽 배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화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검문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군 형법 제56조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