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30년 지기 절친이 돈 안 갚자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찔러 죽인 남성

30년지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30년 지기 절친을 '돈' 때문에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4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한 도로변에서 친구 B(45) 씨와 만났다.


두 사람은 강남에서 나고 자라 중학생때부터 각별한 사이로 지내온 30년지기 절친이었다.


사건 당일 이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인근 카페에서 차까지 마신 뒤 A씨가 먼저 "데려다주겠다"며 B씨를 집 앞까지 태우고 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의 집앞에서 돈 얘기로 싸우기 시작한 두 사람. A씨는 돈을 갚으라며 B씨를 몰아붙였고, 이내 차 안에 준비해뒀던 흉기를 꺼내들면서 비극으로 치달았다.


B씨가 A씨를 제압하려 격한 몸싸움을 벌이다가 A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찔렀고, A씨는 손만 조금 다쳤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순간은 단 몇초에 불과했으며, B씨의 '윽'하는 소리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이후 A씨는 심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가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B씨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고 오후 10시 3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오랜 친구의 사망 판정을 듣고는 경찰이 겨우 진정시킬 만큼 매우 흥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고,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지난 6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할 만한 사업이 있어 2014년께 B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며 함께 투자했다"면서 "흉기로 겁을 줘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유족은 "돈을 다 갚은 것으로 안다"며 다르게 주장했다. 이들은 오랜 친구 사이였던 탓에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B씨를 찔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상처 모양 등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우선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상해치사 혐의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조사 등으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