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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며 교도소 직원들 부축받다가 석방날 혼자 걸어나온 김기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석방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징역형을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6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김 전 실장은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2심까지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던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8월 6일까지 선고할 수 없으니 이날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조치다.


특히 그간 김 전 실장은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하며 교정 당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을 받았던 김 실장은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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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0시 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실장은 검은 양복에 셔츠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든 차림이었다.


뒤에는 교정 당국 직원 2명이 서 있었으나 김 전 실장은 별다른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 문밖을 나섰다.


구치소 앞에는 김 전 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찬성하는 보수단체, 경찰, 취재진 등 수백여 명이 몰려있던 상황.


혼잡한 아수라장에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석방된 소회, 블랙리스트 불법 여부 등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찰의 안내를 받아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실장의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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