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사고 현장서 생존자 못구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 끊은 소방관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은 숨진 소방관 A씨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생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은 숨진 소방관 A씨의 아내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숨진 소방관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남 양산시 공사장에서 승합차가 매몰된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구조 과정에서 매몰된 탑승자 5명은 구조했지만 1명은 끝내 구하지 못했다. 구조되지 못한 탑승자는 결국 질식사해 숨졌다. 이후 A씨는 사망자를 차에서 꺼내는 작업을 맡았다.


구조 작업 한 달 뒤 A씨는 자택에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은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숨진 소방관이 매몰현장 구조작업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억제력 등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상황에 부닥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실태 조사에서도 소방관들이 불면증이나 자살 충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