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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 274명' 한꺼번에 퇴사시키는 이유

KEB하나은행이 정부의 금융권 신규 채용 확대 주문에 부응하기 위해 준청년 특별퇴직을 단행하면서 274명의 임직원이 직장을 떠나게 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KEB하나은행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KEB하나은행이 준(準)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하면서 2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직장을 떠나게 됐다.


1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자를 심사해 관리자급 직원 27명, 책임자급 181명, 행원급 66명 등 총 274명이 퇴직했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이다. 참고로 준정년 특별퇴직은 옛 외환은행이 조직 슬림화를 위해 운영하던 제도다.


이처럼 KEB하나은행이 2년 만에 다시 준정년 특별퇴직 단행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은행권 신규 채용 확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KEB하나은행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10명이 희망퇴직하면 7명이 새로이 취업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은행 취업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KEB하나은행 특별퇴직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올해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는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인 만 40세 이상 임직원으로 관리자급일 경우 27개월치, 책임자급와 행원급일 경우 최대 33개월치 급여를 한 번에 지급받는다.


2016년 당시 실시한 특별퇴직 대상자 500여명에게는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치 급여와 최대 2천만원 상당의 자녀 학자금, 창업 지원급 명목으로 500만원 등이 추가 지급된 바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KEB하나은행


그러나 KEB하나은행이 실시한 특별퇴직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신규 채용을 확대해놓고 몇 년 후에는 희망퇴직으로 직원들을 내보내는 일을 은행권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신규 채용과 특별퇴직을 동시에 늘리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준정년 퇴직을 실시한 KEB하나은행을 필두로 은행권이 올 연말 줄줄이 인력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인력 감축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